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본인부담 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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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층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이란?
본인부담 보상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보상금액
본인부담 보상금의 지원대상과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2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본인부담 보상금은 일정 금액을 초과한 부담금에 대해 50%를 보상하는 제도이지만, 일부 항목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인틀니
- 치과임플란트
- 선별급여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2·3인실)
-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입니다.
-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신청 방법
보상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공단에서 지급대상을 통보하는 경우 :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안내문을 발송하여 지급 처리합니다.
문의 방법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연락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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