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를 위한 희망,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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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건강 위협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관리하는 것은 노후 삶의 질을 크게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3)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4)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서비스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2)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3)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4)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문의방법
문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시거나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웹사이트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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