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활력 되살리는 온누리상품권, 지금 가입하세요!

대한민국의 골목길 구석구석에는 수많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 이들은 지역 경제의 생명줄이자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 하지만 최근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그 명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그중 '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 등록 사업은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 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가맹점 홍보 및 판매 지원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 ( 선택 )     신청 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준비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서 제출 (FAX 가능 )     제출 서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첨부 서류 ( 필요에 따라 )     접수 기관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상공인 여러분 , 힘내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힘이 ...

치매환자를 위한 희망,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알아보기

치매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건강 위협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관리하는 것은 노후 삶의 질을 크게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3)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4)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서비스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2)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

  3)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4)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

  5)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

 





문의방법

문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시거나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웹사이트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