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보험급여 알고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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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조기기는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격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이 보험급여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선정 기준
보조기기를 구입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 사항을 확인합니다. 보조기기의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보조기기의 구입비용을 청구할 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서비스 내용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급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를 급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및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급여 승인을 받은 후 급여 청구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의 방법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분들이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보험급여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이용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외에도 다양한 장애인 복지제도가 있으니 이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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