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숨은 영웅들의 부상 지원 서비스 '의사상자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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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동 한 번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큰 재해를 막는 데 기여하곤 합니다. 이런 비상한 용기를 보이며 사회를 위해 희생하는 이들을 우리는 '의사상자'라고 부릅니다.
의사상자란,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리고 그들의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은 우리 사회에 큰 감동과 찬사를 보내지만, 그분들의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이런 의사상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의사상자는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가리킵니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정요건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됩니다. 다만,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사망· 부상한 경우나, 구조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배제됩니다.
서비스 내용
의사상자 인정 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에는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그리고 장제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2023년도 의사자 보상금은 228,823,000원으로, 의상자 보상금은 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또한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및 장제급여가 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업지원도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보상금은 의사자(의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급여와 교육지원, 취업보호는 의사자, 의상자(1~6급)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장제보호은 의사자로 인정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면 됩니다.
사회의 영웅인 의사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니, 이에 대해 알리는 것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글이 의사상자 지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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