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수당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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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엽제 후유증 수당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는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인데,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엽제‘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월남전 때 사용된 살충제로서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많은 참전용사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고엽제는 그 피해의 범위와 깊이가 아직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고엽제 후유증 수당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고엽제 후유증 수당의 지원 대상에는 누가 포함되는지부터 알아봅시다. 1964년부터 1973년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거나, 그리고 1967년부터 1970년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군무원과 해당 기간에 전투나 군의 작전에 참여한 기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 중에서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는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는 질병은 매우 다양하며,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등이 그 예시입니다.
지급 방식
그 다음으로는 수당의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수당이 지급됩니다. 고도장애인 경우 월 1,119,000원, 중등도장애 경우 월 825,000원, 경도장애인 경우 월 541,000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이 분들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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