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국내 귀국 정착금 지원 사업 알아보기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 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독립유공자들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며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들이나 유공자분들이 유족들이 현재 어려운 생활 환경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오늘은 이런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지원 제도 중 하나인 '영주귀국정착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지원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해외로 망명했다가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유족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서비스 내용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5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만약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세대주와 동거하는 가족의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89백만원
2)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128백만원
3)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 153백만원
신청방법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한 후 국내로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자녀, 손자녀) 중 세대주가 신청합니다.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훈상담센터1577-0606
문의 방법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