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요양원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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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받을 수 있는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원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유공자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먼저 이 지원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이 보훈요양원에 입소할 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그렇다면 이 지원을 받기 위한 선정기준은 무엇일까요?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생활이 곤란한 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400,964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10,901,928원) 이하인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 지원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는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는 본인부담금의 406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는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문의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들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하며 덜 수 있도록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유공자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힘든 삶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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