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장려금으로 장애인 고용 활성화 프로그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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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그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지원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주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그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 최대 12개월간 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장려금의 금액은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월 35만원부터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사업체 규모별로 지원 인원 한도는 1명에서 2명이며,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제외되며, 다른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 기간에 차액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관할 지사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방법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전화 주시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사회 참여를 위한 이 장려금에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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