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으로 자녀들의 양육비용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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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가정은 애정과 따뜻함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학습 지원을 동시에 하려면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서는 이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단, 맞춤형 복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와 학용품비 교육급여 지원자는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법정한부모가족 자녀(중위소득 60% 이하)
서비스 내용
1.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등학교 재학생
2) 지원금액 : 연 1회 4만원
2.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일정에 따라 학년 예외적용 가능
2) 지원금액 : 연간 1인 300천원 한도 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원)
3) 지원시기 : 수시지원
신청방법
1.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지원방법 : 읍면동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재학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부서(시청,웅상출장소)에서 보호대상자의 급여 지급 계좌로 입금
2.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지원방법 : 한부모가구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제출 또는 학교에서 해당부서(시청, 웅상출장소)에 공문으로 지원 요청
문의
전화문의는 양산시 여성청소년과(055-392-3284)로 해주시면 됩니다.
양산시 여성청소년과055-392-328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학습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한부모 가정들이 실질적인 복지를 지원하며 아이들이 학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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