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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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이들 중 하나는 중증장애인분들입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특히 주택 환경은 그들의 생활 편의성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 개조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되어 이를 현실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가구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4인기준 378만원)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확인서 징구 필요(3년 이상 거주 필수) ※ G-하우징(500만원이상)·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및 수선 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서비스 내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부엌(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개보수 및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문의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해주시면 됩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중증장애인 분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그들이 주거환경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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