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LPG 차량 유류비 세금인상분 지원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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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ㆍ지원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이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LPG 차량의 유류비 세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이번 지원 대상은 보철용 LPG차량 1대를 운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도, 중등도, 경도), 독립유공자, 그리고 보훈보상ㆍ지원대상자(1~7급)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로서,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을 위해 이동수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이번 지원 대상은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중 1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을 받는 차량은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
보철용 LPG차량의 LPG세금 인상분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카드를 활용하여 월 최대 300리터까지 LPG를 리터당 150원 할인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할인 조치는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하여 적용됩니다.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보훈지(방)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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