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의 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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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당한 사할린 한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원은 사할린 한인들이 귀국하고 정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사할린한인 1세와 그 배우자, 그리고 1세의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이 지원 대상은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 중에서 선정이 이루어지며, 선정 기준은 위의 지원 대상이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서비스의 내용
1) 임대주택 비용 지원 : 신규 입국자에게는 임대주택 비용으로 2인 1가구 당 1,77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 아파트를 확보한 후,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집기 비품비 지원 : 신규 입국 시 사할린 한인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의 집기 비품비로 14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귀국 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 항공료 지원 : 신규 입국 시에 발생하는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됩니다. 이는 사할린에서 한국으로의 이동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4) 특별 생계비 지원 : 영구 및 국민 임대주택 거주자에게는 특별 생계비로 매월 75,000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월 임대료 및 아파트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절차
1) 대상자 선정 : 외교부(대한적십자사)가 사할린 거주 한인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거주지 마련 : 그 다음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거주지를 마련하고, 이를 해당 시군구청에 송부합니다.
3) 입국과 정착 : 그 후에 대상자는 입국과 정착을 시작하게 됩니다.
4) 수급자 신청 및 조사 : 정착 후에는 수급자 신청, 수급자 조사 및 책정이 이루어집니다.
5) 급여 지급 : 그 후에 생계·주거비, 특별생계비 등의 급여 지급 및 항공료 및 집기 비품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문의 방법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사할린 한인의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가 사할린 한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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