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활력 되살리는 온누리상품권, 지금 가입하세요!

대한민국의 골목길 구석구석에는 수많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 이들은 지역 경제의 생명줄이자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 하지만 최근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그 명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그중 '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 등록 사업은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 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가맹점 홍보 및 판매 지원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 ( 선택 )     신청 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준비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서 제출 (FAX 가능 )     제출 서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첨부 서류 ( 필요에 따라 )     접수 기관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상공인 여러분 , 힘내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힘이 ...

복지) 생계급여 신청 가이드라인 총정리!!

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계급여가 큰 도움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하고 받기까지는 많은 과정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생계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그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날짜에 대한 정보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등입니다. 참고로,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격조건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에 거주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북한이탈주민 등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가구 : 713,102

 2) 2인 가구 : 1,178,435

 3) 3인 가구 : 1,508,690

 4) 4인 가구 : 1,833,572

 5) 5인 가구 : 2,142,635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액 계산방법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713,102원에서 소득 인정액인 300,000원을 빼면, 413,102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생계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