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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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예술인에게 창작자금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창작준비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원 대상
먼저, 이 지원의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입니다. 단,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만 지원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만 19세 미만,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원을 공평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을 근거로 합니다.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자문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을 진행합니다.
지원 내용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며,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으로는 1인당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돈은 예술인의 창작에 필요한 재료 구매, 작업공간 임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우편, 현장 중에서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창작준비금 시스템에 안내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스캔하거나 이미지로 변환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현장으로 신청하실 때는 지정된 주소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방법
문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창작의 길에 진심으로 응원을 보내드리며, 이번 창작준비금 지원이 여러분의 예술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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