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취업의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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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원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 후 사업참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문의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문의는 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고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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