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회!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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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들에게 오피스텔 구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바로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입니다. 이 사업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의 대출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이율은 2.6%부터 3.1%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입니다. 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되며,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가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은 어떠한가요?
선정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에 따라 연 이율이 결정됩니다. 총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 2.6%,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 2.8%, 그리고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 3.1%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 내용은 대출 금리와 대출 한도, 대출 대상 오피스텔, 그리고 대출 기간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2.6% ~ 3.1%이며, 대출 한도는 최고 7천만 원 이내입니다(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대출 대상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대출 기간은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떠한가요?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의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처는 어디인가요?
접수처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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