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를 위한 본인부담금 경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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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를 위한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험료 순위 50% 이하,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대상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경감 또는 감면하여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50% 5) 이하에 해당하는 자
서비스 내용
이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을 60% 또는 40% 경감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 8%)
2)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 : 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신청 방법
이 프로그램은 매월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감경 대상자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단, 본인 자격 변동에 따라 누락되는 본인부담금 감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개별 신청이 필요합니다.
문의 방법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전화번호: 1577-1000)로 연락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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