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만원의행복보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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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인 '만원의 행복 보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보험은 재해 사망 시 2,000만원을 지급하며,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보장 내용
1)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2)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3)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4)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우체국에 방문하여 진행하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2)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3)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접수 및 문의 방법
접수기관은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 가능하며, 문의는 우체국 보험고객센터(1599-0100)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원의 행복 보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보험에 가입하고,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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