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애인의 전환지원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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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분들께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이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장애인분들은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이 서비스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 1단계(전환준비) : 직무능력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지원 등이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장 2) 애인분들께 월 최대 30만원의 고용전환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3) 2단계(전환지원) :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 3단계(고용안정) : 전환성공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경제적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장애인분들께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고, 채용사업주에게는 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8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참여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기회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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