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지원 받기, '행복출산'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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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출산가정에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알아봅시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출산자(출산가정)가 대상입니다.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후에 등록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지원 내용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 서비스로는
1) 첫만남이용권
2) 부모급여
3) 양육수당
4) 아동수당
5) 해산급여
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7)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8)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9)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10)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1) KTX·SRT다자녀할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2)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1)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2) 방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등)
3)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방법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 (1588-2188), (02-3703-25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많은 분들이 알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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