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육아와 경제활동의 균형을 맞춰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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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
육아휴직급여는 여러 형태로 지원됩니다.
1)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1~12개월간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됩니다.
3) 3+3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4)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방법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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