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활력 되살리는 온누리상품권, 지금 가입하세요!

대한민국의 골목길 구석구석에는 수많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 이들은 지역 경제의 생명줄이자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 하지만 최근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그 명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그중 '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 등록 사업은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 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가맹점 홍보 및 판매 지원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 ( 선택 )     신청 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준비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서 제출 (FAX 가능 )     제출 서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첨부 서류 ( 필요에 따라 )     접수 기관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상공인 여러분 , 힘내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힘이 ...

연금 저축 이전 이점과 주의사항 총정리 가이드!!

이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전을 통해 예금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더 높은 이율 : 다른 금융기관의 더 높은 이율 상품으로 이전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상품 선택 :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부가 서비스 : 일부 금융기관은 연금저축 계좌 이전 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전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이전 수수료 일부 금융기관은 계좌 이전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중도 해지 수수료 : 연금저축 상품의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전할 경우 중도 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 이전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이전 제한 : 연금저축 상품마다 이전 가능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5) 계좌 유지 비용 : 이전 후 발생하는 계좌 유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전하면 될까요?

 이전하자 하는 금융기관 선택: 원하는 상품과 이전 조건을 비교하여 선택합니다.


 1) 신청 :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 신청과 동시에 이전 신청을 진행합니다.

 2) 기존 금융기관 확인 : 기존 금융기관에 이전 의사를 확인합니다.

 3) 계좌 이체 : 금융기관 간 처리를 통해 계좌가 이체됩니다.







추가 방법

 1) 이전 신청 전에 충분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2) 이전 수수료, 중도 해지 수수료, 세금 등을 고려하여 이전 여부를 결정하세요.

 3) 이전 시기 제한을 확인하세요.

 4) 이전 후에도 계좌 유지 비용 등을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상담센터(1577-0777) 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상담센터(1577-077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별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