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기회,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프로그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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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소득 기준
1. 일반공급
1)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를 말한다)
2)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2. 특별공급
1)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2)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3)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3. 자산 기준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1)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2)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3)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1)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2)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의 방법
자세한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문의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드린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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