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활력 되살리는 온누리상품권, 지금 가입하세요!

대한민국의 골목길 구석구석에는 수많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 이들은 지역 경제의 생명줄이자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 하지만 최근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그 명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그중 '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 등록 사업은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 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가맹점 홍보 및 판매 지원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 ( 선택 )     신청 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준비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서 제출 (FAX 가능 )     제출 서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첨부 서류 ( 필요에 따라 )     접수 기관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상공인 여러분 , 힘내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힘이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주거 문제 해결의 길잡이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조건 중 하나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는 것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라는 공공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일반공급(저소득층) :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이 포함됩니다.

 2. 우선공급 : 주거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부도공임퇴거자,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됩니다.

 3. 긴급지원 :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긴급지원대상자,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일반공급 1순위자 등이 포함됩니다.

 4. 그룹홈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입니다.

 5.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 :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취업준비생)입니다.

 6. 신혼부부·신생아가구 : 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입니다.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사업 중 하나입니다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 등을 철저히 이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