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자금보증 제도 주거문제를 해결해보세요!! 총정리!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월세 자금보증이란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월세 자금을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개인에게 조금 더 안정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가 이 제도의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취업 준비생으로서 만 35세 이하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4)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 초년생으로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 최근 1년 이내에 자녀장려금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6) 주거급여 수급자
7)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는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신청 기간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이며,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나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접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며, 문의는 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월세 자금보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