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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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들 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에는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고,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됩니다.
선정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료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방법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44-9944) 또는 국세청 근로장려세제(126)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이런 중요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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