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외국인력 채용은 이렇게! 고용허가제 신청부터 운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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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인 외국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외국인력상담센터 : 전화 1577-0071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전국 거점센터 9개소, 소지역센터 31개소
선정 기준
고용허가제 :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 산정 후 발급
외국인력상담센터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지원 내용
고용허가제 : 내국인 구인 실패 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 가능
외국인력상담센터 : 고충 상담 등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등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접수기관별 상이
신청 방법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전국 거점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제출 서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사업장 도입 가능 입증 서류
사업주 도장 (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필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 (필요 시)
접수 기관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문의 방법
더 궁금하신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바랍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는 인력 부족 문제 해결, 기업 생산성 향상,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접수 기관 및 문의처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합법적인 외국인력 채용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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