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에게 힘이 되는 정책 대구형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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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난임 인원 증가는 사회적 책임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대구형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난임 진단검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1명이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신청서에 기재된 난임 진단 사실이 확인 가능한 일반 진단서 제출
지원 내용
난임 진단 검사비용 최대 20만원(부부당 1회)
지원 대상 검사: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조영술, 자궁경검사, 복강경검사, 정액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제증명료 등 난임 진단 검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지원 불가
시술 기간 중 시행한 검사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진단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부 중 여성의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보조금24) 신청
여성이 타 시도 거주 시 남성의 관할 보건소 신청 가능
제출 서류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난임 진단서(일반)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증빙서류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당사자 동의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각 구 보건소 (전화번호 참고)
중 구 보건소 (053-661-3828)
동 구 보건소 (053-662-3233)
서 구 보건소 (053-663-3166)
남 구 보건소 (053-664-3649)
북 구 보건소 (053-665-3254)
수성구 보건소 (053-666-3116)
달서구 보건소 (053-667-5642)
달성군 보건소 (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 (054-380-7442)
대구형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은 난임 진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난임 부부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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