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활력 되살리는 온누리상품권, 지금 가입하세요!

대한민국의 골목길 구석구석에는 수많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 이들은 지역 경제의 생명줄이자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 하지만 최근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그 명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그중 '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 등록 사업은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 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가맹점 홍보 및 판매 지원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 ( 선택 )     신청 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준비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서 제출 (FAX 가능 )     제출 서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첨부 서류 ( 필요에 따라 )     접수 기관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상공인 여러분 , 힘내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힘이 ...

당신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 제도 총정리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분들을 위한 TV수신료 면제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TV수신료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생계와 의료를 지원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아래 글에서 정보를 자세히 확인 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면제 혜택은 TV를 소유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제공됩니다. , 영업 목적으로 설치된 TV는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자격을 갖춘 수급자 분들은 TV수신료 월 2,500원이 면제됩니다. 면제는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자격 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점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TV수신료 면제 신청은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전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처

자세한 문의 사항은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제도를 널리 알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