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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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분들을 위한 TV수신료 면제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TV수신료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생계와 의료를 지원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아래 글에서 정보를 자세히 확인 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면제 혜택은 TV를 소유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제공됩니다. 단, 영업 목적으로 설치된 TV는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자격을 갖춘 수급자 분들은 TV수신료 월 2,500원이 면제됩니다. 면제는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자격 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점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TV수신료 면제 신청은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전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처
자세한 문의 사항은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제도를 널리 알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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