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결혼·출산(유산) 지원 사업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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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며,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의 특성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양육에 직접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설근로자의 가족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결혼·출산(유산) 지원 사업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혼, 출산, 유산을 한 건설근로자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 가능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지원 내용
결혼 지원금 : 최초 1회에 한해 50만원 지급
출산 지원금
1) 첫째 : 30만원
2) 둘째 : 40만원
3) 셋째 : 50만원
4) 넷째 : 60만원
5) 다섯째 이상 : 70만원
6) 유산 위로금 :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 1122.cw.or.kr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서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접수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문의 방법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객상담센터 (1666-11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결혼·출산(유산) 지원 사업은 건설근로자의 가족 형성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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