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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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최근 전세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 사례들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1)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효력이 유효한 무주택 임차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 연소득 조건 : 청년(5천만원 이하), 청년 외(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1) 민간임대주택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3)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4)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지원 금액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 기간 : 2024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인을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조정실(042-288-235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보증증서, 납부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대전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은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무주택 임차인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방법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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