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활력 되살리는 온누리상품권, 지금 가입하세요!

대한민국의 골목길 구석구석에는 수많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 이들은 지역 경제의 생명줄이자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 하지만 최근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그 명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그중 '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 등록 사업은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 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가맹점 홍보 및 판매 지원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 ( 선택 )     신청 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준비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서 제출 (FAX 가능 )     제출 서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첨부 서류 ( 필요에 따라 )     접수 기관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상공인 여러분 , 힘내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힘이 ...

대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대전광역시는 최근 전세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 사례들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1)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효력이 유효한 무주택 임차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 연소득 조건 : 청년(5천만원 이하), 청년 외(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1) 민간임대주택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3)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4)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지원 금액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 기간 : 20243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인을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조정실(042-288-235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보증증서, 납부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대전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은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무주택 임차인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방법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