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 방법 총정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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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라사랑의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신 분들께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바로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생활지원금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일부 제외)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가족관계소멸 경우)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일부 제외)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 내용
주택 종류 : 85㎡ 이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주택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 : 10% 범위 내 (분양: 5%, 공공임대: 10%)
신청 방법
기간 : 매년 연초 (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거주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무주택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국가보훈부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은 헌신과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이끈 분들께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나라사랑의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신 분들께 따뜻한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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