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산후 지원 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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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생명의 탄생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산모와 신생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돕고 건강한 출산·산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 바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각각의 국내 체류 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경제적 어려움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건강보험료 부담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특별 지원 대상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희귀난치질환, 장애, 결혼이민, 미혼모 등으로 지자체별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1) 전문가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 제공
- 산모 건강관리 (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 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지원 등)
- 산모 식사 준비
- 세탁물 관리 및 청소
2) 지원 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 상이
- 표준 기간 단축/연장 가능: 이용자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단, 삼태아 이상은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2)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 복지로 사이트
3) 특수 경우 신청
- 유산/사산 :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산후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모들이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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