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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활력 되살리는 온누리상품권, 지금 가입하세요!

대한민국의 골목길 구석구석에는 수많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 이들은 지역 경제의 생명줄이자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 하지만 최근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그 명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그중 '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 등록 사업은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 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가맹점 홍보 및 판매 지원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 ( 선택 )     신청 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준비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서 제출 (FAX 가능 )     제출 서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첨부 서류 ( 필요에 따라 )     접수 기관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상공인 여러분 , 힘내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힘이 ...

장애아동의 보육료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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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장애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이라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 이 지원은 장애아동의 부모가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카드 ( 등록증 ) 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 세 이하의 장애아동입니다 . 다만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 세 아동 , 일반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만 5 세 이하 영유아 , 휴학한 장애아동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진행되며 , 장애인복지카드 ( 등록증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때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에는 반드시 장애아 등급이 명기되어야 하며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 장애진단기관 ( 의료기관 ) 및 전문의 등 " 의 기준에 한정됩니다 .       서비스 내용으로는 장애아반 편성아동 및 만 3~5 세 누리반 ( 장애아 ) 아동에게는 각각 559,000 원이 지원되며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 · 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 번 ) 혹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로 문의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