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보육료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바로가기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장애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이라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장애아동의 부모가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입니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 일반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하 영유아, 휴학한 장애아동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진행되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에는 반드시 장애아 등급이 명기되어야 하며,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됩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장애아반 편성아동 및 만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에게는 각각 559,000원이 지원되며,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혹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되며, 아동의 보육 환경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런 지원제도가 있음을 알려주고, 많은 분들이 이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