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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활력 되살리는 온누리상품권, 지금 가입하세요!

대한민국의 골목길 구석구석에는 수많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 이들은 지역 경제의 생명줄이자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 하지만 최근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그 명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그중 '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 등록 사업은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 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가맹점 홍보 및 판매 지원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 ( 선택 )     신청 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준비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서 제출 (FAX 가능 )     제출 서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첨부 서류 ( 필요에 따라 )     접수 기관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상공인 여러분 , 힘내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힘이 ...

주거급여를 통한 안정적인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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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입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       2023 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인가구 : 976,609 원 2 인가구 : 1,624,393 원 3 인가구 : 2,084,364 원 4 인가구 : 2,538,453 원 5 인가구 : 2,975,423 원   * 아래 참고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 2021 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대상은 만 19 세 이상 30 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 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상담을 신청하고 ,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하면 됩니다 . 또한 , 마이홈 (www.my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