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통한 안정적인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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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입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976,609원
2인가구 : 1,624,393원
3인가구 : 2,084,364원
4인가구 : 2,538,453원
5인가구 : 2,975,423원
* 아래 참고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상담을 신청하고,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마이홈(www.myhome.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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