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활력 되살리는 온누리상품권, 지금 가입하세요!

대한민국의 골목길 구석구석에는 수많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 이들은 지역 경제의 생명줄이자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 하지만 최근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그 명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그중 '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 등록 사업은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 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가맹점 홍보 및 판매 지원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 ( 선택 )     신청 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준비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서 제출 (FAX 가능 )     제출 서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첨부 서류 ( 필요에 따라 )     접수 기관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상공인 여러분 , 힘내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힘이 ...

주거급여를 통한 안정적인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알아보기

우리 나라에서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입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976,609

2인가구 : 1,624,393

3인가구 : 2,084,364

4인가구 : 2,538,453

5인가구 : 2,975,423

 

* 아래 참고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상담을 신청하고,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마이홈(www.myhome.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