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융자로 부담 없는 내집마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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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이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며,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며,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유형 모기지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융자, 무엇인가?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인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자금대출 서비스입니다.
두 가지 타입의 공유형 모기지 융자
공유형 모기지 융자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를 대출받을 수 있으며, 1.8%의 고정금리로 20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합니다. 반면 손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를 대출받을 수 있으며, 최초 5년간 1.3%, 이후 연 2.3%의 고정금리로 20년 만기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공유', 그것이 가장 큰 특징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공유'라는 점입니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 만기가 도래했을 때, 매각 손익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공유하게 됩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분산시키고, 주택 구입자에게 더욱 합리적인 주택 구입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5년 내 매각 시에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소득 입증서류, 재직 관련 서류,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확인서류 등입니다.
문의 및 상담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1599-0001)로 문의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주택 구입을 원하는 많은 분들이 주택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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