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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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2)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3) 유산ㆍ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4)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각각에 대한 신청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도 필요합니다.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문의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이런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이 정보를 참고하셔서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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