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으로 최대 960만원 지원받는 법! 사업주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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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은 오늘날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 중장년,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주 :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부동산업, 유흥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명단 공개 사업주,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자 이직 당시 사업주와 밀접 관련성이 있는 사업주 등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임금 근로자, 월 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 근로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사업주 배우자/직계존비속, 정년까지 2년 미만 근로자, 외국인(단, 일부 예외),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
지원 내용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근로자 수 증가 시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지원, 임금 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 사업주 보전 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추가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 근로자 수 증가 시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 시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 직업안정기관 구직 등록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정규직으로 고용 시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에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지원 대상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식 :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 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등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
접수 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사업주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